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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자문비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2012-07-1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규정에 따르면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에게는 자문비 및 전문가활용비를 줄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 기관 내부 규정상 용역을 내보낼 때 내부 심사위원을 통한 평가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심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에는 줄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 규정에는 줄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용역을 규정대로 입찰을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2-07-11
작성자 : 박미영

[내용] 

안녕하세요.
규정에 따르면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에게는 자문비 및 전문가활용비를 줄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 기관 내부 규정상 용역을 내보낼 때 내부 심사위원을 통한 평가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심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에는 줄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 규정에는 줄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용역을 규정대로 입찰을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동일 소속 직원에게 심사비, 자문비 등을 연구비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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