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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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문비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2-07-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규정에 따르면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에게는 자문비 및 전문가활용비를 줄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 기관 내부 규정상 용역을 내보낼 때 내부 심사위원을 통한 평가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심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에는 줄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 규정에는 줄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용역을 규정대로 입찰을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정에 따르면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에게는 자문비 및 전문가활용비를 줄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 기관 내부 규정상 용역을 내보낼 때 내부 심사위원을 통한 평가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심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에는 줄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 규정에는 줄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용역을 규정대로 입찰을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2-07-11 |
|---|
작성자 : 박미영
[내용]
안녕하세요.
규정에 따르면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에게는 자문비 및 전문가활용비를 줄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 기관 내부 규정상 용역을 내보낼 때 내부 심사위원을 통한 평가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심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에는 줄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 규정에는 줄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용역을 규정대로 입찰을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동일 소속 직원에게 심사비, 자문비 등을 연구비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내용]
안녕하세요.
규정에 따르면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에게는 자문비 및 전문가활용비를 줄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 기관 내부 규정상 용역을 내보낼 때 내부 심사위원을 통한 평가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심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에는 줄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 규정에는 줄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용역을 규정대로 입찰을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동일 소속 직원에게 심사비, 자문비 등을 연구비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