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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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2-07-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통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연구원의 야근시간이 길어져 심야퇴근 하는 경우 또는
회의장소가 대중교통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에
택시 이용을 하게 되면 택시비를 정산할 수 있는건지요?
정산 할 수 있다면 어떤 비목응로 집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2-07-05 |
|---|
작성자 : 김미슬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연구원의 야근시간이 길어져 심야퇴근 하는 경우 또는
회의장소가 대중교통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에
택시 이용을 하게 되면 택시비를 정산할 수 있는건지요?
정산 할 수 있다면 어떤 비목응로 집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야근/특근 사유로 교통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 여비(출장)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교통비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연구원의 야근시간이 길어져 심야퇴근 하는 경우 또는
회의장소가 대중교통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에
택시 이용을 하게 되면 택시비를 정산할 수 있는건지요?
정산 할 수 있다면 어떤 비목응로 집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야근/특근 사유로 교통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 여비(출장)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교통비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