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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현물부담금 증빙자료관련 문의
작성자 안**
등록일2012-06-1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물부담금 증빙자료에 대해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영리기관으로
내부인건비와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에 대하여 현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P.56에 인건비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근로소득영수증에는 연구기간동안의 총 급여(연구비 현물부분이 따로 적히지않고)가
적혀있고, 급여명세서에만 연구비 현물부분이 따로 적혀있으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 연구장비의 경우 연구기간 중 구입, 임차를 한것이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세금계산서, 사용대장이 없는데 이 경우 연구장비의 사진만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2-06-20
작성자 : 안나

[내용] 

안녕하세요
현물부담금 증빙자료에 대해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영리기관으로
내부인건비와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에 대하여 현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P.56에 인건비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근로소득영수증에는 연구기간동안의 총 급여(연구비 현물부분이 따로 적히지않고)가
적혀있고, 급여명세서에만 연구비 현물부분이 따로 적혀있으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 연구장비의 경우 연구기간 중 구입, 임차를 한것이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세금계산서, 사용대장이 없는데 이 경우 연구장비의 사진만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인건비 현물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하며
  월 급여기준으로 참여율을 반영한 세부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보유한 장비는 구매 당시 받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사용한 내역(사용대장)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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