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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종료 후 외부인건비 증빙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12-05-3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증빙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종료 후 외부인건비 증빙서류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은 25만원이하인 경우 세액이 5만원 이내로 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통장내역으로 증빙을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2-06-01
작성자 : 김성은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증빙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종료 후 외부인건비 증빙서류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은 25만원이하인 경우 세액이 5만원 이내로 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통장내역으로 증빙을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인건비 등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과 상관없이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내역(통장내역 불가)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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