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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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12-05-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관련 2가지 문의드립니다.
1. 현재 2차년도 과제종료(2012.04월) 후 3차년도에 들어왔습니다. 3차년도 연구비가 입금
전이고 또한 정산(사용실적보고) 전 입니다. 2차년도 출장비 서류 검토 중 금액오류로 인하
여 여비가 덜 입금되었다면, 현재 그 차액만큼 이체하는 것이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연구기간동안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연구종료 후 집행이 가능한 건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출장비를 아예 누락한 건이 아니라 차액이 발생하여 확인 후 입금
을 하려고 하는 데 3차년도 입금 전이고 정산전이라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3차년도 연구비가 아직 입금전입니다. 이럴 경우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이체하는 방법이 가능한 비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집행 관련 2가지 문의드립니다.
1. 현재 2차년도 과제종료(2012.04월) 후 3차년도에 들어왔습니다. 3차년도 연구비가 입금
전이고 또한 정산(사용실적보고) 전 입니다. 2차년도 출장비 서류 검토 중 금액오류로 인하
여 여비가 덜 입금되었다면, 현재 그 차액만큼 이체하는 것이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연구기간동안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연구종료 후 집행이 가능한 건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출장비를 아예 누락한 건이 아니라 차액이 발생하여 확인 후 입금
을 하려고 하는 데 3차년도 입금 전이고 정산전이라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3차년도 연구비가 아직 입금전입니다. 이럴 경우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이체하는 방법이 가능한 비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2-05-15 |
|---|
작성자 : 조미영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관련 2가지 문의드립니다.
1. 현재 2차년도 과제종료(2012.04월) 후 3차년도에 들어왔습니다. 3차년도 연구비가 입금
전이고 또한 정산(사용실적보고) 전 입니다. 2차년도 출장비 서류 검토 중 금액오류로 인하
여 여비가 덜 입금되었다면, 현재 그 차액만큼 이체하는 것이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연구기간동안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연구종료 후 집행이 가능한 건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출장비를 아예 누락한 건이 아니라 차액이 발생하여 확인 후 입금
을 하려고 하는 데 3차년도 입금 전이고 정산전이라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3차년도 연구비가 아직 입금전입니다. 이럴 경우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이체하는 방법이 가능한 비 문의드립니다.
[답변]
1. 2차년도 연구기간 내에 집행한 비용 중 차액이 발생하여 추가로 집행해야 하는 경우 2차년도 연구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기간이 시작되었으나 연구비가 미입금된 상황에서 연구비를 집행할 경우 연구비카드 및 계좌이체(기관 자금) 형태로 선 집행한 후 연구비가 입금되면 정산하여 법인계좌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관련 2가지 문의드립니다.
1. 현재 2차년도 과제종료(2012.04월) 후 3차년도에 들어왔습니다. 3차년도 연구비가 입금
전이고 또한 정산(사용실적보고) 전 입니다. 2차년도 출장비 서류 검토 중 금액오류로 인하
여 여비가 덜 입금되었다면, 현재 그 차액만큼 이체하는 것이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연구기간동안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연구종료 후 집행이 가능한 건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출장비를 아예 누락한 건이 아니라 차액이 발생하여 확인 후 입금
을 하려고 하는 데 3차년도 입금 전이고 정산전이라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3차년도 연구비가 아직 입금전입니다. 이럴 경우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이체하는 방법이 가능한 비 문의드립니다.
[답변]
1. 2차년도 연구기간 내에 집행한 비용 중 차액이 발생하여 추가로 집행해야 하는 경우 2차년도 연구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기간이 시작되었으나 연구비가 미입금된 상황에서 연구비를 집행할 경우 연구비카드 및 계좌이체(기관 자금) 형태로 선 집행한 후 연구비가 입금되면 정산하여 법인계좌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