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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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목간(간접비->직접비) 사용전환시 별도의 행정절차가 궁금합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2-05-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저희 기관은 직접비 증액이 필요하여
당초 간접비(5차년도 계획에 성과활용지원비 300만원 반영)를
직접비로 전환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직접비 증액 대상도 '회의비' 인 관계로
연구장비 및 국외여비에 해당하지 않아 전문기관장의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치 않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당초 간접비(5차년도 계획에 성과활용지원비 300만원 반영)를
직접비로 전환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직접비 증액 대상도 '회의비' 인 관계로
연구장비 및 국외여비에 해당하지 않아 전문기관장의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치 않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2-05-15 |
|---|
작성자 : 이상철
[내용]
저희 기관은 직접비 증액이 필요하여
당초 간접비(5차년도 계획에 성과활용지원비 300만원 반영)를
직접비로 전환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직접비 증액 대상도 '회의비' 인 관계로
연구장비 및 국외여비에 해당하지 않아 전문기관장의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치 않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간접비를 감액하여 직접비의 회의비로 증액하여 집행하는 것은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은 아니나 주관연구기관의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확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후 발생하는 홍보비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직접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내용]
저희 기관은 직접비 증액이 필요하여
당초 간접비(5차년도 계획에 성과활용지원비 300만원 반영)를
직접비로 전환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직접비 증액 대상도 '회의비' 인 관계로
연구장비 및 국외여비에 해당하지 않아 전문기관장의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치 않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간접비를 감액하여 직접비의 회의비로 증액하여 집행하는 것은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은 아니나 주관연구기관의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확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후 발생하는 홍보비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직접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