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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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책임자의 연구수당 지급건에 관하여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2-05-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현행 연구수당 지급기준
-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은 내부 평가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책임자가 연구원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명시
#. 질문배경
-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연구책임자가 평가 '총괄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다보니
본인 스스로에 대한 적용이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 질문
- 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평가절차 없이 50미만(참여연구원 3명 이상) 범위내에서
자체 지급기준(예를 들면, 30 지급) 마련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책임자도 본인 스스로를 자체 평가절차를 진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은 내부 평가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책임자가 연구원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명시
#. 질문배경
-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연구책임자가 평가 '총괄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다보니
본인 스스로에 대한 적용이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 질문
- 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평가절차 없이 50미만(참여연구원 3명 이상) 범위내에서
자체 지급기준(예를 들면, 30 지급) 마련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책임자도 본인 스스로를 자체 평가절차를 진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2-05-15 |
|---|
작성자 : 이상철
[내용]
#. 현행 연구수당 지급기준
-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은 내부 평가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책임자가 연구원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명시
#. 질문배경
-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연구책임자가 평가 '총괄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다보니
본인 스스로에 대한 적용이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 질문
- 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평가절차 없이 50미만(참여연구원 3명 이상) 범위내에서
자체 지급기준(예를 들면, 30 지급) 마련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책임자도 본인 스스로를 자체 평가절차를 진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연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참여연구원 전체에 대해 연구기관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내용]
#. 현행 연구수당 지급기준
-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은 내부 평가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책임자가 연구원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명시
#. 질문배경
-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연구책임자가 평가 '총괄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다보니
본인 스스로에 대한 적용이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 질문
- 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평가절차 없이 50미만(참여연구원 3명 이상) 범위내에서
자체 지급기준(예를 들면, 30 지급) 마련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책임자도 본인 스스로를 자체 평가절차를 진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연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참여연구원 전체에 대해 연구기관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