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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작성자 연**
등록일2012-05-1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기술혁신사업 일반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외 학회 참석을 위해 국외여비 집행시 반드시 본 학회에
건기평 과제의 사사가 달린 논문을 제출하는 조건하에서만
국외여비를 집행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학회에 논문제출(발표)이 아닌 단순 참석을 위한 경우는
국외여비 집행이 불가능한건지요?

또한 학회참석비 집행도 마찬가지인지요?
논문의 사사가 달려야만 학회참석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2-05-15
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기술혁신사업 일반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외 학회 참석을 위해 국외여비 집행시 반드시 본 학회에
건기평 과제의 사사가 달린 논문을 제출하는 조건하에서만
국외여비를 집행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학회에 논문제출(발표)이 아닌 단순 참석을 위한 경우는
국외여비 집행이 불가능한건지요?

또한 학회참석비 집행도 마찬가지인지요?
논문의 사사가 달려야만 학회참석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논문 제출(발표) 또는 단순 참석으로도 학회 참석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외여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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