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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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비목간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2-05-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기업 연구부서에서 연구를 수행 중에 필요에 의해서
직접비 증액이 필요하여서 인건비 일부를 삭감하여 직접비로 변경 사용한지 여쭙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비 19,000천원 증액(연구장비/재료비로 11,000천원, 여비, 인쇄비 등 연구활동비 8,000천원)이 필요하여,
외부인건비 미사용분 19,000천원을 감액 후 직접비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기업 연구부서에서 연구를 수행 중에 필요에 의해서
직접비 증액이 필요하여서 인건비 일부를 삭감하여 직접비로 변경 사용한지 여쭙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비 19,000천원 증액(연구장비/재료비로 11,000천원, 여비, 인쇄비 등 연구활동비 8,000천원)이 필요하여,
외부인건비 미사용분 19,000천원을 감액 후 직접비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2-05-09 |
|---|
작성자 : 박준형
[내용]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기업 연구부서에서 연구를 수행 중에 필요에 의해서
직접비 증액이 필요하여서 인건비 일부를 삭감하여 직접비로 변경 사용한지 여쭙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비 19,000천원 증액(연구장비/재료비로 11,000천원, 여비, 인쇄비 등 연구활동비 8,000천원)이 필요하여,
외부인건비 미사용분 19,000천원을 감액 후 직접비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인건비의 일부 금액을 직접비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시설 및 장비 구입 또는 국외출장을 가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내용]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기업 연구부서에서 연구를 수행 중에 필요에 의해서
직접비 증액이 필요하여서 인건비 일부를 삭감하여 직접비로 변경 사용한지 여쭙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비 19,000천원 증액(연구장비/재료비로 11,000천원, 여비, 인쇄비 등 연구활동비 8,000천원)이 필요하여,
외부인건비 미사용분 19,000천원을 감액 후 직접비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인건비의 일부 금액을 직접비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시설 및 장비 구입 또는 국외출장을 가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