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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일용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2-04-2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일용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계획서상에 일용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았는데 집행 가능한지요?
2. 계획서상에 계상하지 않아 직접비에서 외부인건비로 20이내로 
  비목을 변경하여 약 천만원정도를(20 이내) 일용인건비로
  집행예정입니다.
  이 때 일용인건비 총금액의 상한선은 없는건지요?
  예를들어 6인 X 30일 X 60,000원 10,800,000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2-04-26
작성자 : 김가영

[내용] 

안녕하세요?

일용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계획서상에 일용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았는데 집행 가능한지요?
2. 계획서상에 계상하지 않아 직접비에서 외부인건비로 20이내로 
  비목을 변경하여 약 천만원정도를(20 이내) 일용인건비로
  집행예정입니다.
  이 때 일용인건비 총금액의 상한선은 없는건지요?
  예를들어 6인 X 30일 X 60,000원 10,800,000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외부인건비로 일용직 인건비 집행 가능합니다.
2. 일용직 인건비 총금액 상한선은 없습니다.
  일용직 단가 기준 및 관련 문서를 구비하여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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