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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시제품계약 관련 문의
작성자 권**
등록일2012-04-1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계속과제의 경우 연구장비 재료비 중 일부 용역비용 시제품 제작(EX,주거복지서비스,화훼단

지조성)을 과제기간 내 원인행위를 하면 과제기간 종료후 집행이 가능한지요?

집행이라면 계약서 작성 과 금액지불입니다.

참고로 이월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과제 종료가 임박한 관계로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2-04-16
작성자 : 권영희

[내용] 

안녕하세요?

계속과제의 경우 연구장비 재료비 중 일부 용역비용 시제품 제작(EX,주거복지서비스,화훼단지조성)을 과제기간 내 원인행위를 하면 과제기간 종료후 집행이 가능한지요?
집행이라면 계약서 작성과 금액지불입니다.

참고로 이월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과제 종료가 임박한 관계로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타당한 사유로 연구기간 내에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까지(종료 후 3개월 이내) 집행이 완료하면 가능합니다.
사업실 과제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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