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내부인건비 현금계상 기준 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2012-04-0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2011년 11월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7페이지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표 안에 내부인건비 현금계상 기준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연구원]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일반 대기업의 연구원은 연구비를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요??
계상할 수 있다면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2-04-09
작성자 : 박태원

[내용] 

2011년 11월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7페이지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표 안에 내부인건비 현금계상 기준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연구원]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일반 대기업의 연구원은 연구비를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요??
계상할 수 있다면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내부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한 기준 중 중소기업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인원은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를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기업은 계상할 수 없습니다.(2011년 6월 2일 이후 선정되어 최초년도 협약이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
연구비 관리 정산 매뉴얼 89페이지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