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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비 관련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2012-03-1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저는 연구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구비 관리에 있어서

대학교 인 경우에는 규정 및 지침 같은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연구비 사용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건기평 지침도 있고 대학교인 경우 산학협력단 지침도 있는데

1차적으로 어디를 기준을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문비 에서 건기평같은 경우에는 300,000원 이하/ 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산학협력단 기준은 하루에 지급되는

자문비의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 존재하고 있기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2-03-16
작성자 : 정영현

[내용] 

저는 연구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구비 관리에 있어서

대학교 인 경우에는 규정 및 지침 같은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연구비 사용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건기평 지침도 있고 대학교인 경우 산학협력단 지침도 있는데

1차적으로 어디를 기준을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문비 에서 건기평같은 경우에는 300,000원 이하/ 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산학협력단 기준은 하루에 지급되는

자문비의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 존재하고 있기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 

연구비 집행 기준은 연구기관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기관 기준이 없는 경우 우리원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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