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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계약직 상해보험료 지급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12-03-1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계약직원을 채용하여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 협약 당시부터 외부연구원으로 등록된 인력이 아닌,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인력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간접경비(기관공통지원경비)를 해당 계약직의 인건비로 활용하도록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의 경우 계약직의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은 경우에 직접비(연구활동비)로 상해보험료 납부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2-03-12
작성자 : 김용수

[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직원을 채용하여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 협약 당시부터 외부연구원으로 등록된 인력이 아닌,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인력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간접경비(기관공통지원경비)를 해당 계약직의 인건비로 활용하도록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의 경우 계약직의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은 경우에 직접비(연구활동비)로 상해보험료 납부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직접비로 상해보험료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대학 및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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