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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술실시계약 관련(U-Eco City 연구단)
작성자 연**
등록일2012-03-0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자체실시 포함) 체결

여기서 1건 이상이란 문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출된 연구성과물이 10개라고 가정할 경우, 10개가 모두 기술실시가 가능한 유/무형적 결과물이지만 기술실시 의사가 없어 그중에 1건만 기술실시를 해도 무방한 것인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2-07-17
작성자 : 연구원

[내용]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자체실시 포함) 체결

여기서 1건 이상이란 문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출된 연구성과물이 10개라고 가정할 경우, 10개가 모두 기술실시가 가능한 유/무형적 결과물이지만 기술실시 의사가 없어 그중에 1건만 기술실시를 해도 무방한 것인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도시건축사업실입니다.

기술실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도시건축사업실 해당과제 담당자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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