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이자발생분사용관련
작성자 연**
등록일2012-03-0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국토부과제 3차년도를 수행하고있는 기관입니다.
연구비에 대한 이자발생분 사용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규정에는 발생된 이자는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연구성과의 창출지원 역량, 보호역량, 활용역량)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밖의 필요한 용도로 사용가능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전문기관장의 승인은 저희과제를 담당하시는 연구원님께 요청드리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자발생분을 사용하기 위하여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양식이 있나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2-03-08
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국토부과제 3차년도를 수행하고있는 기관입니다.
연구비에 대한 이자발생분 사용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규정에는 발생된 이자는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연구성과의 창출지원 역량, 보호역량, 활용역량)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밖의 필요한 용도로 사용가능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전문기관장의 승인은 저희과제를 담당하시는 연구원님께 요청드리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자발생분을 사용하기 위하여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양식이 있나요?

[답변] 

사업실 담당자에게 승인 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이자발생 세부내역 및 사용 용도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