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 종료 후 간접비 집행관련
작성자 문**
등록일2012-03-0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접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간접비를 기관 계좌로 따로 흡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접비로 최종 연구기간 종료 후 출장비나 회의비(연구 종료 후라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현금 집행이 가능한가요?), 퀵비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수기 사용료등을 집행할 수 있는지요?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