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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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지급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2-02-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연구원이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연구과제에 참여한 후, 개인사정상 참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2개월간의 연구과제기여도에 대하여 A연구원에게 기여도 평가 후 현재 시점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지난 2개월간 참여했어도 현재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아예 연구수당 지급이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구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연구원이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연구과제에 참여한 후, 개인사정상 참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2개월간의 연구과제기여도에 대하여 A연구원에게 기여도 평가 후 현재 시점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지난 2개월간 참여했어도 현재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아예 연구수당 지급이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2-02-14 |
|---|
작성자 : 이나래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연구원이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연구과제에 참여한 후, 개인사정상 참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2개월간의 연구과제기여도에 대하여 A연구원에게 기여도 평가 후 현재 시점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지난 2개월간 참여했어도 현재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아예 연구수당 지급이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구수당은 연구기간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전체에게 지급 할 수 있습니다.(참여기간 제한 없음)
다만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연차 또는 종료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 가능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평가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연구기관은 합리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고 연구책임자는 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 전체를 참여율, 참여기간,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연구원이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연구과제에 참여한 후, 개인사정상 참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2개월간의 연구과제기여도에 대하여 A연구원에게 기여도 평가 후 현재 시점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지난 2개월간 참여했어도 현재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아예 연구수당 지급이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구수당은 연구기간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전체에게 지급 할 수 있습니다.(참여기간 제한 없음)
다만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연차 또는 종료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 가능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평가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연구기관은 합리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고 연구책임자는 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 전체를 참여율, 참여기간,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