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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주관기관 승인방법에 관한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2-02-0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저는 연구단과제 총괄주관기관에서 연구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집행 및 정산매뉴얼에는

1. 국외여비집행시 출장자(기간)증가, 출장지역 변경시

2. 100만원이하 연구장비 구입시

3. 참여기업에서 현물변경을 하려할 시

이 세가지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해당기관에서 요청할 때와

주관기관에서 승인을 할때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두 기관이 별다른 양식없이 서로 공문으로 요청하고 승인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2-02-08
작성자 : 박재석

[내용] 

안녕하세요?저는 연구단과제 총괄주관기관에서 연구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집행 및 정산매뉴얼에는

1. 국외여비집행시 출장자(기간)증가, 출장지역 변경시

2. 100만원이하 연구장비 구입시

3. 참여기업에서 현물변경을 하려할 시

이 세가지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해당기관에서 요청할 때와

주관기관에서 승인을 할때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두 기관이 별다른 양식없이 서로 공문으로 요청하고 승인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 변경이 있을 경우 문서로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문서로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연구기관은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받은 승인문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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