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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비 지출시 매입부가가치세의 인정여부 문의 입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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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저희는 6차년도 도시재생사업 위탁과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탁업체 입니다.

아직 연구비카드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채로 연구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1.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비 지출시 매입부가가치세까지 비용으로의 인정여부
  (해결했습니다)

2. 계좌이채로 연구비 지출시 발생된 송금수수료도 연구개발과제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2011년까지는 타행이채시 송금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2년부터는 송금수수료우대 정책이 수정되어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1.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기지출된 송금수수료의 처리방법 입니다.
  (송금수수료의 처리방법을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으로 처리하는것은 어떠한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2-01-17
작성자 : 김동원

[내용] 

저희는 6차년도 도시재생사업 위탁과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탁업체 입니다.

아직 연구비카드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채로 연구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1.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비 지출시 매입부가가치세까지 비용으로의 인정여부
  (해결했습니다)

2. 계좌이채로 연구비 지출시 발생된 송금수수료도 연구개발과제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2011년까지는 타행이채시 송금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2년부터는 송금수수료우대 정책이 수정되어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1.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기지출된 송금수수료의 처리방법 입니다.
  (송금수수료의 처리방법을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으로 처리하는것은 어떠한지요.)

[답변] 

1. 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인 경우, 물건 등을 구입한 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연구비 사용액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단,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2. 연구비를 집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는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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