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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내부인건비 지급 기준 문의
작성자 항**
등록일2012-01-1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2011.11 개정된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기준으로
대기업도 내부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별표 제3호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디자인,설계,콘텐츠,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의
통계청 고시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명기된 업종에
해당할 경우 대기업도 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2-01-10
작성자 : 항전이

[내용] 

2011.11 개정된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기준으로
대기업도 내부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별표 제3호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디자인,설계,콘텐츠,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의
통계청 고시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명기된 업종에
해당할 경우 대기업도 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1. 6. 2 개정)의 별표 5.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은 기업 규모와 상관이 없이 내부인건비 현금 계상?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은 이 지침 시행이후 선정되어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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