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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현물비목변경건
작성자 강**
등록일2011-12-2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를 참여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기업부담금 확약서를 제출할시 현물지급내용을
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의 3가지 비목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질문1.
인건비에 사람을 추가하여,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의 비목의 금액을 줄이려고 하는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 총현물비용이 500만원일경우,

기존 10명에 대한 인건비(300만원)--> 2명의 인원을 추가하여 12명에대한인건비(400만원)으로 변경

기존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를 (200만원)--> (100만원)으로 변경

* 총 현물비중에는 변경이 없음.


질문2. 현물에 대한 비목변경이 가능할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연구개발비 변경시 20%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 미만인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절차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12-30
작성자 : 강미경

[내용] 

안녕하세요.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를 참여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기업부담금 확약서를 제출할시 현물지급내용을
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의 3가지 비목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질문1.
인건비에 사람을 추가하여,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의 비목의 금액을 줄이려고 하는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 총현물비용이 500만원일경우,

기존 10명에 대한 인건비(300만원)--> 2명의 인원을 추가하여 12명에대한인건비(400만원)으로 변경

기존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를 (200만원)--> (100만원)으로 변경

* 총 현물비중에는 변경이 없음.


질문2. 현물에 대한 비목변경이 가능할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연구개발비 변경시 20%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 미만인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절차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중소기업인 경우 인건비(현물)의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변경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물로 부담하기로 한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의 변경은 연구내용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므로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20%미만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장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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