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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외여비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1-12-1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외여비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연구단 과제중 세부 과제의 "위탁연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과제의 연구비는 총 3,000 만원 입니다.)

과제 수행중 학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 및 관련 분야 연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 해외 출장(학회참석, 2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정산 메뉴얼에는 "국외여비 계상시 3억원 미만의 과제는 7% 이내, 최대 15백만원 초과계상 불가" 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규정이 위탁연구에도 적용되는 규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범위내에서 국외여비를 산정하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호 드림.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12-16
작성자 : 김재호

[내용] 

국외여비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연구단 과제중 세부 과제의 "위탁연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과제의 연구비는 총 3,000 만원 입니다.)

과제 수행중 학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 및 관련 분야 연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 해외 출장(학회참석, 2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정산 메뉴얼에는 "국외여비 계상시 3억원 미만의 과제는 7% 이내, 최대 15백만원 초과계상 불가" 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규정이 위탁연구에도 적용되는 규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범위내에서 국외여비를 산정하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호 드림.

[답변] 

현재 관련 규정 및 지침에 국외여비 계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국외여비는 연구기관 자체 기준으로 계상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고 또는 협약 시 제한할 수 있으니 전문기관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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