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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비 지급 건 문의
작성자 심**
등록일2011-12-1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기술혁신사업으로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연구비계획서상에는 계상되지 않은 톨비,렌트비, 유류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 사유는 도로주행실험을위한것입니다.

혹시 내부 승인을 통해 가능합니까?.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12-14
작성자 : 심미솔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기술혁신사업으로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연구비계획서상에는 계상되지 않은 톨비,렌트비, 유류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 사유는 도로주행실험을위한것입니다.

혹시 내부 승인을 통해 가능합니까?.

[답변]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주행실험관련 비용은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이 가능하며 실험일지 등을 증빙으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든 비용은 도로주행실험기간에 발생한 비용만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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