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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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관리 정산매뉴얼 관련 질문 드립니다.. |
|---|---|
| 작성자 | 유** |
| 등록일 | 2011-12-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이번에 변경된 정산 매뉴얼의
Ⅸ.연구비 부당집행사례의 감사원감사 주요 지적사항('10년)에 보면
연구개발비 정산 부적정 내용 중
과제수행기관 내부연구자들의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비 등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임에도 불구하고
과제수행기관 연구자만 참여한 회의의 경우에는 부적정 집행 내역으로 간주되는 것입니까?
(타기관 연구자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Ⅸ.연구비 부당집행사례의 감사원감사 주요 지적사항('10년)에 보면
연구개발비 정산 부적정 내용 중
과제수행기관 내부연구자들의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비 등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임에도 불구하고
과제수행기관 연구자만 참여한 회의의 경우에는 부적정 집행 내역으로 간주되는 것입니까?
(타기관 연구자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답변
| 답변일자 | 2011-12-14 |
|---|
작성자 : 유가영
[내용]
이번에 변경된 정산 매뉴얼의
Ⅸ.연구비 부당집행사례의 감사원감사 주요 지적사항('10년)에 보면
연구개발비 정산 부적정 내용 중
과제수행기관 내부연구자들의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비 등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임에도 불구하고
과제수행기관 연구자만 참여한 회의의 경우에는 부적정 집행 내역으로 간주되는 것입니까?
(타기관 연구자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답변]
연구수행기관의 직원(참여, 비참여연구원)간 회의비/자문비/세미나/워크샵 등 비용은 연구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내용]
이번에 변경된 정산 매뉴얼의
Ⅸ.연구비 부당집행사례의 감사원감사 주요 지적사항('10년)에 보면
연구개발비 정산 부적정 내용 중
과제수행기관 내부연구자들의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비 등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임에도 불구하고
과제수행기관 연구자만 참여한 회의의 경우에는 부적정 집행 내역으로 간주되는 것입니까?
(타기관 연구자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답변]
연구수행기관의 직원(참여, 비참여연구원)간 회의비/자문비/세미나/워크샵 등 비용은 연구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