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기술료
작성자 홍**
등록일2011-12-0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09년 8월 협약된 첨단센서기반 시공관리 기술연구단입니다.
참여기관인 대학교인 경우 기술료 납부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12-19
작성자 : 홍원길

[내용] 

09년 8월 협약된 첨단센서기반 시공관리 기술연구단입니다.
참여기관인 대학교인 경우 기술료 납부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ㅇ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0.12.30)」제45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제1항에 의하면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해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맺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55조(기술실시계약) 및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협약서」제10조(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중인 모든 기관은 위의 규정 및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수행결과 얻어진 결과물에 대해 반드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0.12.30)」제46조(기술실시계약)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55조(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동 규정 제49조(기술료의 사용) 및 지침 제5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따라 정해진 사용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실시계약 당사자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기술이전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에 대해 전문기관에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