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기업부담금
작성자 연**
등록일2011-12-0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기업부담금 현금을 직접비로 대체 및
기업부담금 현물 50%는 인건비로, 50%는 직접비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 기준은 어디 나와있는거죠~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면 지적해주십시오.

2. 같은 회사에 내부인건비 미지급 현금, 내부인건비 지금 현물로 나눌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12-08
작성자 : 연구인

[내용]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기업부담금 현금을 직접비로 대체 및
기업부담금 현물 50%는 인건비로, 50%는 직접비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 기준은 어디 나와있는거죠~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면 지적해주십시오.

2. 같은 회사에 내부인건비 미지급 현금, 내부인건비 지금 현물로 나눌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1. 기업부담금 부담비율은 참여기업의 규모(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의 출연?부담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인의 인건비를 미지급금과 지급으로 구분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