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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 종료후 성과물(시제품) 보관비 사용 여부
작성자 김**
등록일2011-12-0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수고하십니다.
 내경엔지니어링의 김윤기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올 12월이면 최종년도가 종료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기간중 제작 실험한 시제품을 보관할려고 하는데
 규모가 커서 (4.0m x 7.0m) 회사 연구실 보관이 곤란하여
 별도의 보관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연구경비 중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
 (연구개발 종료 후 추적평가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를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시제품 보관 기간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12-08
작성자 : 김윤기

[내용] 

..수고하십니다.
 내경엔지니어링의 김윤기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올 12월이면 최종년도가 종료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기간중 제작 실험한 시제품을 보관할려고 하는데
 규모가 커서 (4.0m x 7.0m) 회사 연구실 보관이 곤란하여
 별도의 보관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연구경비 중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
 (연구개발 종료 후 추적평가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를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시제품 보관 기간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성과활용지원비는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추적평가 등을 위한 비용이므로
시제품 보관 목적의 임대 비용은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시제품 보관 기간은 과제 담당자(전문기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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