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내부인건비 지급관련 질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1-11-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첨부한 파일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답변
| 답변일자 | 2011-11-25 |
|---|
작성자 : 이정석
[내용]
한국가설협회는 1996년 노동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협회부설 가설기자재시험연구소는 다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가설기자재 인증기관 지정 (노동부)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리주체기관 지정 (국토해양부)
- 국제공인검사기관(KOLAS) 지정 (기술표준원)
우리협회 부설연구소가 국책연구개발사업을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내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규로 참여하는 과제부터 내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며 한국가설협회로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내용]
한국가설협회는 1996년 노동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협회부설 가설기자재시험연구소는 다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가설기자재 인증기관 지정 (노동부)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리주체기관 지정 (국토해양부)
- 국제공인검사기관(KOLAS) 지정 (기술표준원)
우리협회 부설연구소가 국책연구개발사업을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내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규로 참여하는 과제부터 내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며 한국가설협회로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