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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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목문의 |
|---|---|
| 작성자 | 연** |
| 등록일 | 2011-11-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차량렌트비]를 청구하고자 하는데요~
연구계획서상에는 연구활동비 여비에 기재되어 승인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세부비목별 내용에 연구장비 재료비가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국립대학으로 공무원여비 규정을 통하여 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도 렌트비를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협약된 연구계획서상에는 연구활동비 여비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연구활동비로 집행을 해야 될까요?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을 하여야 할까요?
[차량렌트비]를 청구하고자 하는데요~
연구계획서상에는 연구활동비 여비에 기재되어 승인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세부비목별 내용에 연구장비 재료비가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국립대학으로 공무원여비 규정을 통하여 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도 렌트비를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협약된 연구계획서상에는 연구활동비 여비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연구활동비로 집행을 해야 될까요?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을 하여야 할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11-11-17 |
|---|
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차량렌트비]를 청구하고자 하는데요~
연구계획서상에는 연구활동비 여비에 기재되어 승인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세부비목별 내용에 연구장비 재료비가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국립대학으로 공무원여비 규정을 통하여 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도 렌트비를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협약된 연구계획서상에는 연구활동비 여비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연구활동비로 집행을 해야 될까요?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을 하여야 할까요?
[답변]
차량 렌트를 하는 목적에 따라 비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질문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유선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내용]
안녕하세요?
[차량렌트비]를 청구하고자 하는데요~
연구계획서상에는 연구활동비 여비에 기재되어 승인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세부비목별 내용에 연구장비 재료비가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국립대학으로 공무원여비 규정을 통하여 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도 렌트비를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협약된 연구계획서상에는 연구활동비 여비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연구활동비로 집행을 해야 될까요?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을 하여야 할까요?
[답변]
차량 렌트를 하는 목적에 따라 비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질문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유선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