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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컴퓨터 사용료 임대료
작성자 담**
등록일2011-10-2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책과제 연구비 집행관련 담당연구원입니다.
연구수행시 내부 컴퓨터로 연구관련 프로그램 해석이 안되므로
외부 업체 혹은 학교에 의뢰하여 프로그램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해석 비용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집행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10-28
작성자 : 담당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국책과제 연구비 집행관련 담당연구원입니다.
연구수행시 내부 컴퓨터로 연구관련 프로그램 해석이 안되므로
외부 업체 혹은 학교에 의뢰하여 프로그램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해석 비용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집행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프로그램 해석비는 연구장비?재료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연구기관 내부에 의뢰하여 집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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