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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외부인건비 집행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11-10-1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인건비 집행시에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는데 당해과제를위한 신규직원채용시(참여율100%) 인건비 집행이 궁금합니다
인건비에 법정부담금을 포함하게 되어있어서 연구원계좌에 급여이체시에 종전회사 방식데로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고 이체하고 회사에서 지출되는 4대보험료와 세금을 회사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 적절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10-21
작성자 : 김진국

[내용]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인건비 집행시에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는데 당해과제를위한 신규직원채용시(참여율100%) 인건비 집행이 궁금합니다
인건비에 법정부담금을 포함하게 되어있어서 연구원계좌에 급여이체시에 종전회사 방식데로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고 이체하고 회사에서 지출되는 4대보험료와 세금을 회사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 적절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건비는 회사에서 선 집행 후 확정된 4대보험료 등을 포함한 인건비를 연구비계좌에서 회사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며 이체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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