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회의비 집행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1-10-1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현재 주관기관으로 국채과제를 수행하고있습니다.

회의비 집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외부기관(공동연구기관,참여기업 제외)이 참여하여 회의를 진행해야만 회의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주관기관과 공동기관 참여연구원만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회의비를 집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업 참여연구원만 회의에 참여하였을 경우에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외부기관이 참여한 경우에만 회의비를 집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10-12
작성자 : 이재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주관기관으로 국채과제를 수행하고있습니다.

회의비 집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외부기관(공동연구기관,참여기업 제외)이 참여하여 회의를 진행해야만 회의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주관기관과 공동기관 참여연구원만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회의비를 집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업 참여연구원만 회의에 참여하였을 경우에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외부기관이 참여한 경우에만 회의비를 집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동일 소속 참여연구원간의 회의비는 불인정하고 있으나 타기관이 참여한 경우에 회의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로 회의비를 집행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간의 회의비는 불인정하고 있으나,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과 공동/위탁/외부기관의 연구원 또는 자문위원 등과의 회의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