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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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기관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1-09-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가연구개발 과제 수행시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으로 해외 기업도 참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이고 어떤 절차(방법)으로
참여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으로 해외 기업도 참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이고 어떤 절차(방법)으로
참여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1-10-04 |
|---|
작성자 : 최학준
[내용]
국가연구개발 과제 수행시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으로 해외 기업도 참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이고 어떤 절차(방법)으로
참여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문의하신 해외 기업의 연구개발 참여는 가능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과제에서도 일부 해외 기업 및 대학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관이 연구개발에 참여시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에 따라 국내기관과 동일하게 연구개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국가연구개발 과제 수행시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으로 해외 기업도 참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이고 어떤 절차(방법)으로
참여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문의하신 해외 기업의 연구개발 참여는 가능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과제에서도 일부 해외 기업 및 대학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관이 연구개발에 참여시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에 따라 국내기관과 동일하게 연구개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