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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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회에서 식사 제공시 여비 사용 규정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1-08-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신미옥입니다.
여비사용 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토해양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연구비관리 메뉴얼에서
세미나, 위크샵 참가시에 식사를 제공할 경우 식사비용 계상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미나를 2박 3일 참가하는 동안 한번 식사를 제공 받았다면,
그 해당 식사비 한번만 제외 시키면 되는 것인지, 모든 식사비를 제외시켜야 하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신미옥입니다.
여비사용 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토해양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연구비관리 메뉴얼에서
세미나, 위크샵 참가시에 식사를 제공할 경우 식사비용 계상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미나를 2박 3일 참가하는 동안 한번 식사를 제공 받았다면,
그 해당 식사비 한번만 제외 시키면 되는 것인지, 모든 식사비를 제외시켜야 하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1-08-30 |
|---|
작성자 : 신미옥
[내용]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신미옥입니다.
여비사용 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토해양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연구비관리 메뉴얼에서
세미나, 위크샵 참가시에 식사를 제공할 경우 식사비용 계상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미나를 2박 3일 참가하는 동안 한번 식사를 제공 받았다면,
그 해당 식사비 한번만 제외 시키면 되는 것인지, 모든 식사비를 제외시켜야 하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제공받는 식사비만 제외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내용]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신미옥입니다.
여비사용 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토해양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연구비관리 메뉴얼에서
세미나, 위크샵 참가시에 식사를 제공할 경우 식사비용 계상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미나를 2박 3일 참가하는 동안 한번 식사를 제공 받았다면,
그 해당 식사비 한번만 제외 시키면 되는 것인지, 모든 식사비를 제외시켜야 하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제공받는 식사비만 제외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