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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전문가 자문비 지급 관련
작성자 윤**
등록일2011-08-2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기술혁신사업 일반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자문비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등록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이럴 경우 별도로 전문기관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즉, 계획서 상에 등록된 전문가 명단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에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08-30
작성자 : 윤석

[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기술혁신사업 일반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자문비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등록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이럴 경우 별도로 전문기관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즉, 계획서 상에 등록된 전문가 명단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에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단시간, 단순 자문비는 계획서상에 등록된 전문가가 아니어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획서 상 전문가 명단이 변경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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