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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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여비 지급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11-08-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보면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는 여비지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희 과제 책임자분에게 여쭤봤더니
사장님, 이사님 등 직속 임원들에게
과제관련 업무로 인한 국내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시길래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는 여비지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희 과제 책임자분에게 여쭤봤더니
사장님, 이사님 등 직속 임원들에게
과제관련 업무로 인한 국내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시길래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1-08-30 |
|---|
작성자 : 임지영
[내용]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보면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는 여비지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희 과제 책임자분에게 여쭤봤더니
사장님, 이사님 등 직속 임원들에게
과제관련 업무로 인한 국내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시길래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답변]
여비는 참여연구원에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내용]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보면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는 여비지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희 과제 책임자분에게 여쭤봤더니
사장님, 이사님 등 직속 임원들에게
과제관련 업무로 인한 국내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시길래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답변]
여비는 참여연구원에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