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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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타기관에서 파견 또는 연구연가로 온 자에 대한 참여연구원 미지급 계상 여부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11-08-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접수 |
타부처 사업과 달리 국토해양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참여연구원 참여시 내부직원은 내부인건비 미지급 계상이 불가하게 되 있습니다.
다만, 외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우리 기관으로 파견 또는 연구연가 오는자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추가로 참여하게 할 경우에 내부직원과 달리 내부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이에, 외부로부터의 파견자 또는 연구연가자에 대해서 전문기관인 평가원의 승인없이 기관자체 근거에 의해서 내부인건비 미지급으로 과제수행중에 변경 참여 가능여부 및 전문기관 승인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다만, 외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우리 기관으로 파견 또는 연구연가 오는자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추가로 참여하게 할 경우에 내부직원과 달리 내부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이에, 외부로부터의 파견자 또는 연구연가자에 대해서 전문기관인 평가원의 승인없이 기관자체 근거에 의해서 내부인건비 미지급으로 과제수행중에 변경 참여 가능여부 및 전문기관 승인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