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회의비로 커피숍에서 음료 또는 커피 집행 가능여부 |
|---|---|
| 작성자 | 서** |
| 등록일 | 2011-08-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회의비 집행시 커피숍에서 커피 또는 음료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의 자체를 커피숍에서 진행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비 집행시 커피숍에서 커피 또는 음료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의 자체를 커피숍에서 진행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1-08-19 |
|---|
작성자 : 서승희
[내용]
안녕하세요.,
회의비 집행시 커피숍에서 커피 또는 음료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의 자체를 커피숍에서 진행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의를 위한 부대경비로 커피숍 등에서 커피 또는 음료 구입이 가능하며 회의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및 참석자 서명부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의를 커피숍에서 진행하려면 커피숍 내에 세미나 또는 회의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의를 커피숍에서 진행하였다면 사진 또는 팜플렛 등 별도의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했다는 증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내용]
안녕하세요.,
회의비 집행시 커피숍에서 커피 또는 음료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의 자체를 커피숍에서 진행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의를 위한 부대경비로 커피숍 등에서 커피 또는 음료 구입이 가능하며 회의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및 참석자 서명부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의를 커피숍에서 진행하려면 커피숍 내에 세미나 또는 회의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의를 커피숍에서 진행하였다면 사진 또는 팜플렛 등 별도의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했다는 증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