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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회의비로 커피숍에서 음료 또는 커피 집행 가능여부
작성자 서**
등록일2011-08-1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회의비 집행시 커피숍에서 커피 또는 음료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의 자체를 커피숍에서 진행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08-19
작성자 : 서승희

[내용] 

안녕하세요.,
회의비 집행시 커피숍에서 커피 또는 음료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의 자체를 커피숍에서 진행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의를 위한 부대경비로 커피숍 등에서 커피 또는 음료 구입이 가능하며 회의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및 참석자 서명부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의를 커피숍에서 진행하려면 커피숍 내에 세미나 또는 회의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의를 커피숍에서 진행하였다면 사진 또는 팜플렛 등 별도의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했다는 증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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