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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세목간 연구비 전용 및 현물재료비 집행 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2011-08-0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관련 질문드릴게 있어서요.

1) 일부 항목을 제외한 연구비 비목간 20%이내에서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연구장비 재료비에서 잡힌 금액의 20%가 남았다면 이를 연구활동비로 전용할수
 있을텐데요.
 혹시 연구활동비 내에서 세목들 가령 인쇄비, 국내여비, 회의비 등도
 당초 계획했던 금액의 20% 내에서 서로 전용이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전체 총
 연구활동비 금액안에서만 집행하면 되는건지요?

2) 연구장비.재료비 중 참여기업에서 제공하는 소모성 재료(현물)의 경우
 향후 증빙서류 제출을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요? 일반 현금결재 재료비처리처럼
 증빙서류를 갖추면 되는겁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08-11
작성자 : 윤석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관련 질문드릴게 있어서요.

1) 일부 항목을 제외한 연구비 비목간 20%이내에서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연구장비 재료비에서 잡힌 금액의 20%가 남았다면 이를 연구활동비로 전용할수
 있을텐데요.
 혹시 연구활동비 내에서 세목들 가령 인쇄비, 국내여비, 회의비 등도
 당초 계획했던 금액의 20% 내에서 서로 전용이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전체 총
 연구활동비 금액안에서만 집행하면 되는건지요?

2) 연구장비.재료비 중 참여기업에서 제공하는 소모성 재료(현물)의 경우
 향후 증빙서류 제출을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요? 일반 현금결재 재료비처리처럼
 증빙서류를 갖추면 되는겁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1. 연구활동비 내 세세목간 연구비는 비율과 관계없이 조정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국외여비 및 대학에만 계상하는 연구실환경유지비품 구입은 사업계획서상에 계상되어 있는 연구비 및 품목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2. 현물도 현금과 같이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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