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활동비의 사무용품비
작성자 박**
등록일2011-08-0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활동비의 사무용품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정산 매뉴얼 P149에 보면 토너구입시 보고서 인쇄 및 사무용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뜻은 사무용품비로 집행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보통은 전산 소모품으로 연구장비재료비중 재료 및 전산처리비로만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사무용품비로 집행해도 된다면 계획서상 사무용품 산출부분에 토너구입 한다는 것이 적혀 있어야만 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획서 상에는 사무용품의 산출내역 부분에 복사용지 등 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08-11
작성자 : 박성연

[내용] 

연구활동비의 사무용품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정산 매뉴얼 P149에 보면 토너구입시 보고서 인쇄 및 사무용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뜻은 사무용품비로 집행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보통은 전산 소모품으로 연구장비재료비중 재료 및 전산처리비로만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사무용품비로 집행해도 된다면 계획서상 사무용품 산출부분에 토너구입 한다는 것이 적혀 있어야만 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획서 상에는 사무용품의 산출내역 부분에 복사용지 등 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설계연구 등 과제 성격상 도면 인쇄 등이 필요한 과제는 토너 구입비를 연구장비재료비로 계상하여 집행하고 일반적인 업무를 위한 토너 구입비는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활동비 내에 토너구입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