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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과제종료에 따른 연구비집행/변경 기한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2011-08-0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11.10.28 최종종료되는 연구단과제입니다.

(1)협동/공동연구기관의 연구비 비목간 변경가능 기한을 문의드립니다.(연구단장승인하)

(2)연구기자재/재료비 구입가능 기한은?

(3)최종보고서 제출이 10.28일, 최종평가(실사평가) 11월 초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과제종료 임박한 인쇄/제본비 과다지출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최종평가(실사평가)는 과제종료 약 1-2주일 후 진행되는데
  이에 따른 평가회의준비비, 회의식대, 인쇄/제본비 지출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위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08-11
작성자 : 조민영

[내용] 

안녕하세요.

2011.10.28 최종종료되는 연구단과제입니다.

(1)협동/공동연구기관의 연구비 비목간 변경가능 기한을 문의드립니다.(연구단장승인하)

(2)연구기자재/재료비 구입가능 기한은?

(3)최종보고서 제출이 10.28일, 최종평가(실사평가) 11월 초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과제종료 임박한 인쇄/제본비 과다지출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최종평가(실사평가)는 과제종료 약 1-2주일 후 진행되는데
  이에 따른 평가회의준비비, 회의식대, 인쇄/제본비 지출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위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연구비의 비목간 20% 이내 변경은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 연구기간 내 변경)
2. 연구기자재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최소 종료 1개월전에 입고 완료되어 연구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3. 과제 종료시점에 최종평가를 위한 인쇄/제본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료 후 최종평가를 위한 부대경비는 연구기간 중에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하시기 바라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까지 집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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