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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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 사용가능 여부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1-08-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책 과제 협약시 제출된 집행계획에는 간접비 사용 계획 [1천만원]이 있으나
과제 진행중 재료비나 시험 비용 부족이 되어,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히여 사용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정산 인정이 되는지요??
과제 진행중 재료비나 시험 비용 부족이 되어,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히여 사용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정산 인정이 되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1-08-02 |
|---|
작성자 : 김정하
[내용]
국책 과제 협약시 제출된 집행계획에는 간접비 사용 계획 [1천만원]이 있으나
과제 진행중 재료비나 시험 비용 부족이 되어,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히여 사용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정산 인정이 되는지요??
[답변]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기관 승인사항인지 확인하신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 변경에 대한 전문기관 승인사항 >
- 2010. 12. 30 이전 협약과제 : 비목별 20% 이상 변경시
- 2010. 12. 30 협약과제 : 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비 20% 이상 증액시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내용]
국책 과제 협약시 제출된 집행계획에는 간접비 사용 계획 [1천만원]이 있으나
과제 진행중 재료비나 시험 비용 부족이 되어,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히여 사용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정산 인정이 되는지요??
[답변]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기관 승인사항인지 확인하신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 변경에 대한 전문기관 승인사항 >
- 2010. 12. 30 이전 협약과제 : 비목별 20% 이상 변경시
- 2010. 12. 30 협약과제 : 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비 20% 이상 증액시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