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국외출장관련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11-06-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부득이하게 국외출장을 가지못하게 되는 경우 국외출장비 예산을
가능한 어느비목으로 사용가능 한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 어느비목으로 사용가능 한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1-07-01 |
|---|
작성자 : 조희연 [내용] 부득이하게 국외출장을 가지못하게 되는 경우 국외출장비 예산을 가능한 어느비목으로 사용가능 한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연구개발비 변경 및 조정은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한해서 타 비목의 부족분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국외여비는 직접비 내 타 세목(연구수당 제외)으로 해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