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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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여비 계획서와 달리 변경 될 경우 승인 여부 |
|---|---|
| 작성자 | 권** |
| 등록일 | 2011-06-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입니다
저희 대학이 협동연구기관이고 공동연구대학에서 국외 여비 당초 계획서상 국적이 변경
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협동기관인 저희 대학만 승인 사항인지, 주관기관에 승인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학이 협동연구기관이고 공동연구대학에서 국외 여비 당초 계획서상 국적이 변경
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협동기관인 저희 대학만 승인 사항인지, 주관기관에 승인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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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영희 [내용]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입니다 저희 대학이 협동연구기관이고 공동연구대학에서 국외 여비 당초 계획서상 국적이 변경 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협동기관인 저희 대학만 승인 사항인지, 주관기관에 승인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협약시 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됩니다. 다만, 당초 국외출장계획이 변경되어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장지 변경에 따른 사항은 소속 기관 내부의 양식을 따르되, 당해 과제와 관련성 여부 등을 주관연구기관에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