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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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전용문의(연구장비,재료비또는 연구활동비에서 외부인건비로의 전용)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1-06-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전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장비재료비나 연구활동비의 일정금액을
외부인건비로 전용하려 하는데
전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비전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장비재료비나 연구활동비의 일정금액을
외부인건비로 전용하려 하는데
전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1-07-01 |
|---|
작성자 : 박재석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전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장비재료비나 연구활동비의 일정금액을 외부인건비로 전용하려 하는데 전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실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