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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비전용문의(연구장비,재료비또는 연구활동비에서 외부인건비로의 전용)
작성자 박**
등록일2011-06-2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전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장비재료비나 연구활동비의 일정금액을

외부인건비로 전용하려 하는데

전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07-01
작성자 : 박재석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전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장비재료비나 연구활동비의 일정금액을 외부인건비로 전용하려 하는데 전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실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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