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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장비의 A/S비용
작성자 김**
등록일2011-06-2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구단 주관기관입니다.

공동연구기관에서 국가 R&D 연구를 위하여 장비를 구매 하였는데

이 구매 장비가 고장이 발생 하였고 수리비용이 청구가 된 상태 입니다.

공동연구기관은 연구기간이 종료가 되었고 소유권 문제로 인하여 주관기관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매 장비는 어떤 계정으로 수리비를 지출 해야 하나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06-23
작성자 : 김태섭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구단 주관기관입니다.

공동연구기관에서 국가 R&D 연구를 위하여 장비를 구매 하였는데

이 구매 장비가 고장이 발생 하였고 수리비용이 청구가 된 상태 입니다.

공동연구기관은 연구기간이 종료가 되었고 소유권 문제로 인하여 주관기관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매 장비는 어떤 계정으로 수리비를 지출 해야 하나요>?

[답변] 

당해연도에 사용하는(사업계획서 계상) 장비에 한하여 수리비용을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기관 보유기자재 수리비 및 범용성 사무기기, 수행과제와 무관한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불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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