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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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 관련의 건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1-06-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접수 |
안녕하세요.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협약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이나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내용이 있습니다.
유형적 결과물 제출에 있어서 특별하게 소유의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시작품 및 제작비)로 지출된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현금, 기업부담금 현물 부분을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정부출연금으로 구입된 유형적 성과물만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협약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이나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내용이 있습니다.
유형적 결과물 제출에 있어서 특별하게 소유의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시작품 및 제작비)로 지출된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현금, 기업부담금 현물 부분을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정부출연금으로 구입된 유형적 성과물만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