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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카툰제작
작성자 곽**
등록일2011-06-1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과제 발표자료 및 보고서 작성때 꼭 삽입해야할 카툰을 제작해야하는데
저희쪽에서는 만들수 없어, 전문인에게 의뢰하려 합니다.

이때 다른곳에는 사용치 않고, 발표 및 보고서에만 삽입시
연구활동비(슬라이드 제작, 혹은 전문가활용)로 사용가능할까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06-17
작성자 : 곽소연

[내용] 

과제 발표자료 및 보고서 작성때 꼭 삽입해야할 카툰을 제작해야하는데
저희쪽에서는 만들수 없어, 전문인에게 의뢰하려 합니다.

이때 다른곳에는 사용치 않고, 발표 및 보고서에만 삽입시
연구활동비(슬라이드 제작, 혹은 전문가활용)로 사용가능할까요?

[답변] 

홍보 자료 작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간접비(과학문화활동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연구개발 보고서 또는 중간/최종 평가 등을 위한 발표자료 작성시 필요한 경우는 직접비(연구활동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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