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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가연구과제사업 수행 시 연구수당 지급과 관련한 문의사항
작성자 차**
등록일2011-06-0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 귀 평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국가연구과제인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 시범노선구축(3핵심) 과제를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본 과제 5차년도에 우리공단 우리처에서는 연구수당 지급방안을
검토 중에 있사오나,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인 우리공단이 연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06-09
작성자 : 차효정

[내용] 

- 귀 평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국가연구과제인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 시범노선구축(3핵심) 과제를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본 과제 5차년도에 우리공단 우리처에서는 연구수당 지급방안을
검토 중에 있사오나,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인 우리공단이 연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은 연구수당(인건비의 20%)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1년 5월 27일 이후 협약과제부터는 인건비의 20% 범위내에서 중간(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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